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관련 지연 공시에 따라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7일 공시했다. 부과벌점 5.0점, 위반제재금 400만 원이다.
입력 2020-01-07 18:0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관련 지연 공시에 따라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7일 공시했다. 부과벌점 5.0점, 위반제재금 4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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