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첫 재판 "동의했다고 생각…고의 없었다"

입력 2019-12-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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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
가사도우미ㆍ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간음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행위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0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구속된 김 전 회장도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불이익을 염려한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당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다른 대목이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가 있던 것으로 믿었다"며 "위력에 의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평소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1일 열린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여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지만 6개월마다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 등으로 2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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