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주·맥주 열량 표시 미비…표시 의무화 필요”

입력 2019-12-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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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20개 중 하이네켄만 열량 표기…영양 표시 의무화 요청

(출처=소비자원)
(출처=소비자원)

국내에서 판매된 주류 상당수가 열량 등 영양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맥주·소주·탁주 등 총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주종 1병(캔)당 평균열량은 맥주(500㎖ 기준)가 236kcal였고 소주(360㎖ 기준) 408kcal, 탁주(750㎖ 기준) 372kcal로 소주·탁주의 경우 쌀밥 한 공기분(200g) 열량(272kcal)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류의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열량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맥주인 하이네켄 1개 제품에 불과했다.

또한 제품명에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국산 또는 수입맥주가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열량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열량을 얼마나 낮춘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미국맥주인 쿠어스·쿠어스라이트 제품의 경우 각각 147kcal, 102kcal로 표시돼 칼로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국내맥주인 카스 라이트는 자사 상품 대비 열량의 상대적 감소비율만 표시됐다.

유럽연합(EU)은 2017년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유럽연합 국가의 마트에서 판매 중인 맥주에 대한 조사결과 이미 다수 제품이 열량을 포함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주류 업체에 열량과 영양성분 자율표시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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