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7만 가구 생계급여 오른다

입력 2019-12-1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2만7000가구는 신규 지원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내년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공제소득이 30%까지 공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학생과 장애인, 노인이 아닌 25세 이상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청자를 포함한 근로연령층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시행령에선 근로·사업소득의 10%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비율이 낮고 사각지대도 크다. 공제비율 확대로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가 오르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가 시행되고 있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18,000
    • +1.32%
    • 이더리움
    • 3,439,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645,500
    • +1.41%
    • 리플
    • 2,012
    • +0.5%
    • 솔라나
    • 124,100
    • -0.24%
    • 에이다
    • 359
    • +0.56%
    • 트론
    • 480
    • +1.05%
    • 스텔라루멘
    • 229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20
    • +1.43%
    • 체인링크
    • 13,380
    • +0.53%
    • 샌드박스
    • 1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