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피고인 아내 “이제 다 끝…남편 죽고 싶어 해”

입력 2019-12-12 22: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그의 아내가 억울함을 드러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의 아내는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이제 다 끝이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 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라고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남편이 선고받고 내려오던 길에 딱 죽고 싶다고 전화가 왔다”라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 거라고 덤덤하게 말했지만 우리 가족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한편 A 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 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약 33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갑론을박을 펼쳤지만,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83,000
    • -1.26%
    • 이더리움
    • 3,150,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76%
    • 리플
    • 1,967
    • -2.58%
    • 솔라나
    • 119,900
    • -2.36%
    • 에이다
    • 367
    • -3.42%
    • 트론
    • 475
    • +0%
    • 스텔라루멘
    • 233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00
    • +3.71%
    • 체인링크
    • 13,050
    • -3.62%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