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서민금융진흥원과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

입력 2019-12-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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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4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한 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4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한 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일 서민금융진흥원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양 기관을 대표해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직접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주식 투자자가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예탁원은 협약에 따라, 투자자가 실기주과실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0년 이상 장기 미청구된 실기주과실대금 168억 원을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총 약 371억 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관리하고 있다.

또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꾸준히 펼쳐 주식투자자에게 그간 배당금 1694억 원과 주식 1521만 주를 찾아줬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예탁원 및 증권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실기주과실이 있을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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