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 일대 금연구역 확대…내달 1일부터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입력 2019-11-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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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정된 금연 구역. (출처=서울 송파구)
▲추가 지정된 금연 구역. (출처=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잠실 일대의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더샵스타리버,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 한신잠실코아아파트 주변(787m, 3만3778㎡) △장미마을 마당(187m, 1461㎡) △신천동 11-1(철도) 부지(425m, 9673㎡) 구간 등 3곳이다.

송파구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2인1조로 단속팀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파구는 2013년 잠실역 사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잠실역 8번 출구~더샵스타리버~타워730 블록 전체로 확대했다. 올 1월 잠실주공5단지, 장미상가 및 장미아파트 주변도 금연거리로 만들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그간 잠실 일대는 집단 흡연으로 주민 피해와 보행자 불편이 컸다”며 “인근 대형사업장에 실내흡연실 설치를 권고하고 금연구역 추가 지정 홍보, 직장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금연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잠실역 사거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학교절대보호구역 등을 포함해 726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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