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8차 사건 범인 윤 씨→이춘재…과거 수사 오류 인정

입력 2019-11-15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춘재의 학창시절 모습. (출처=MBC 방소 캡처)
▲이춘재의 학창시절 모습. (출처=MBC 방소 캡처)

경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을 윤 모 씨에서 이춘재로 잠정 결론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브리핑을 열어 이춘재의 자백대로 화성 8차 사건도 이춘재 소행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13살 박 모 양이 피살된 사건이다.

지난 1988년 윤 씨(당시 22세)가 범인으로 지목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 씨는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0년 5월 출소했다.

그러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윤 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이춘재의 결정적인 진술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나왔다. 박 양은 사건 당시 속옷 하의를 뒤집어 입고 있었는데 윤 씨는 범행 당시 속옷을 무릎 정도까지 내린 상태에서 범행하고 다시 입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중학생이던 박 양이 속옷을 뒤집어 입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윤 씨의 자백에 의문점이 있다고 봤다.

그런데 이춘재의 입에서 "속옷을 완전히 벗기고 범행한 뒤 속옷으로 혈흔을 닦고 새 속옷을 입히고 현장을 빠져나왔다"라는 뜻밖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이춘재가 급히 속옷을 입히느라 뒤집어 입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춘재는 박 양의 방에 침입할 때 신고 있던 구두와 양말을 벗고 맨발로 침입하면서 양말을 손에 착용한 뒤 박 양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이 또한 박 양의 목에 남은 흔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씨는 당시 맨손으로 박 양의 목을 졸랐다고 자백했다.

수사본부가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한 화성 8차 사건 수사팀과 다른 결론을 내면서 윤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도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춘재는 최근 화성 사건을 포함해 살인 14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춘재는 현재 1994년 1월 처제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세계증시 랠리서 韓만 소외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①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우주굴기’ 중요한 이정표 세워…달 뒷면에 목메는 이유는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 “넘버2 엔진 시비어 데미지!”…이스타항공 훈련 현장을 가다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80,000
    • +0.59%
    • 이더리움
    • 5,316,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23%
    • 리플
    • 725
    • -0.55%
    • 솔라나
    • 232,000
    • -0.77%
    • 에이다
    • 633
    • +0.8%
    • 이오스
    • 1,138
    • +0.26%
    • 트론
    • 160
    • +1.91%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50
    • -0.64%
    • 체인링크
    • 25,800
    • -1.04%
    • 샌드박스
    • 626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