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 정식 입건…신상공개 가능성

입력 2019-10-14 1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성사건 공소시효 끝나 처벌은 어려워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연합뉴스)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 씨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화성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로 이 씨의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 씨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됨에 따라 신상공개의 가능성은 생겼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 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씨는 이날까지 10여 차례 이어진 경찰과의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다만 이 씨의 피의자 전환이 모든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내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화성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씨의 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진 어렵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이 씨의 신상공개 가능성은 열렸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씨는 지난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52,000
    • -1.43%
    • 이더리움
    • 3,298,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633,000
    • -3.8%
    • 리플
    • 1,981
    • -1.3%
    • 솔라나
    • 122,700
    • -2.15%
    • 에이다
    • 365
    • -2.93%
    • 트론
    • 478
    • +0.84%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2.13%
    • 체인링크
    • 13,110
    • -2.6%
    • 샌드박스
    • 111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