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 정식 입건…신상공개 가능성

입력 2019-10-14 1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성사건 공소시효 끝나 처벌은 어려워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연합뉴스)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 씨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화성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로 이 씨의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 씨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됨에 따라 신상공개의 가능성은 생겼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 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씨는 이날까지 10여 차례 이어진 경찰과의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다만 이 씨의 피의자 전환이 모든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내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화성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씨의 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진 어렵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이 씨의 신상공개 가능성은 열렸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씨는 지난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3: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09,000
    • +1.18%
    • 이더리움
    • 4,640,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893,000
    • +2.06%
    • 리플
    • 3,093
    • +0.19%
    • 솔라나
    • 200,300
    • +0.4%
    • 에이다
    • 631
    • +0.64%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61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00
    • -0.85%
    • 체인링크
    • 20,720
    • -1%
    • 샌드박스
    • 210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