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2006년 공소시효 끝…“처벌은 어려워”

입력 2019-09-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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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30여년 만에 경기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라고 말했다.(뉴시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30여년 만에 경기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라고 말했다.(뉴시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0여년만에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수감자인 50대 남성 A 씨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화성연쇄살인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를 분석 의뢰한 결과 증거물에 나온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15일부터 1991년 4월3일까지 5년에 걸쳐 경기 화성시 태안, 정남 팔탄, 동탄 등 일대에서 일어난 10번의 연쇄살인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했다.

이 용의자는 또 다른 살인죄를 저질러 현재 20년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용의자가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6년 4월 마지막 10차사건의 공소시효 마저 만료됐기 때문이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고 이후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다만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자세한 수사 상황을 내일 정식 브리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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