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화섭 안산시장 기소의견 송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19-07-03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윤화섭 안산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뢰 혐의로 윤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시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에 대해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오던 사안으로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23,000
    • +0.02%
    • 이더리움
    • 3,449,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0.59%
    • 리플
    • 2,120
    • -1.03%
    • 솔라나
    • 128,100
    • -0.77%
    • 에이다
    • 373
    • -0.53%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54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
    • -0.3%
    • 체인링크
    • 13,910
    • -0.71%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