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보톡스’ 비방 광고한 메디톡스 과징금 철퇴

입력 2019-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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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디톡스 부당 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의 균주 전체 염기서열(유전체를 구성하는 염기의 배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의 제품이 진품이 아닌 것처럼 비방 광고한 메디톡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보툴리눔 제제는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이다. 흔히 주름살, 사각턱 치료, 사시 치료, 다한증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디톡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염기서열 그 자체가 공개되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 홈페이지 및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등에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했다.

더욱이 이를 통해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마치 보툴리눔 제제 진위를 결정하는 것처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즉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식으로 비방했다는 것이다.

경쟁사업자가 유통한 보툴리눔 제제 모두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제품으로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거짓·비방 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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