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갈이·코골이 방지’ 오인 광고 사이트 416곳 적발

입력 2019-05-30 15:33 수정 2019-05-30 15: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위반 사례(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위반 사례(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총 416개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4~5월에 걸쳐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 1701개를 점검했다.

위반 사례는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411건이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하여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5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나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및 비강 점막에 접촉해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로 관리돼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산품은 이런 효능ㆍ효과가 검증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한 품질검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알리·테무·쉬인, 가격은 싼데…" 평가 '극과 극' [데이터클립]
  • “푸바오를 지켜주세요”…중국 선수핑 ‘비공개 구역’에선 무슨 일이? [해시태그]
  • 없어서 못 파는 글로벌 비만치료제, 국내는 언제 상륙?
  • “엔비디아 HBM 부족, 삼성전자가 공급”…삼전 ‘매수’ 권하는 증권가
  •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 화보 공개…선친자 마음 훔친 '만찢남'
  • 전기차 수요 브레이크, 우회로 찾는 K배터리 [K배터리 캐즘 출구전략]
  • 단독 서울 북한산 전망 가능한 한옥 컨셉 스파·온수풀 생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99,000
    • -0.31%
    • 이더리움
    • 5,456,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1.77%
    • 리플
    • 743
    • -0.13%
    • 솔라나
    • 232,800
    • +1.75%
    • 에이다
    • 646
    • +1.1%
    • 이오스
    • 1,161
    • -0.26%
    • 트론
    • 155
    • -2.52%
    • 스텔라루멘
    • 152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800
    • +0.62%
    • 체인링크
    • 24,120
    • +0.5%
    • 샌드박스
    • 62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