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도 박물관ㆍ미술관처럼 전기요금 감면 추진

입력 2019-04-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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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원도 수목원에 포함…수익사업 허용

▲국립수목원 전경.(사진제공=산림청)
▲국립수목원 전경.(사진제공=산림청)
수목원에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해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국회와 산림청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달 29일 수목원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니라 수목원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산림청 운영 국립수목원 2개소, 지자체 운영 공립수목원 29개소, 사립수목원 24개소, 학교수목원 3개소로 총 58개소가 등록돼 있다.

국내 수목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원 정의에 ‘조사’와 ‘교육’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목원의 기능에 수목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해 박물관·미술관법상의 식물원과 동등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받도록 했다.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에서도 식물원 등 수목원의 기능으로 ‘수집, 보전, 연구, 전시, 교육, 휴양’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 수목원과 식물원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용어정리가 없어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식물원에 대한 중심부처를 산림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무조정실의 업무조정 결과를 반영, 식물원 등을 수목원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이 열악한 사립수목원을 위해 수목유전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목원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4개 사립수목원 중 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익사업 근거가 없어 그동안 입장료, 간이휴게점 등 수익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수목원 대한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제 마련하도록 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식물원 등의 수목원, 정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며 “현행 수목원ㆍ정원법의 여러 미비점이 개선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목원이 많이 늘어나는 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의원 외에 기동민ㆍ박정ㆍ박지원ㆍ백혜련ㆍ서영교ㆍ송갑석ㆍ신창현ㆍ인재근ㆍ장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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