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고용ㆍ경제상황’ 고려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9-02-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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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고용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 결정 기준에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노사간 쟁점이었떤 기업의 지불 능력은 계량화하기 어렵단 이유로 제외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양쪽의 입장을 고려한 중재자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도 이원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최저임금결정위원회는 각 9명씩으로 구성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결정하면 결정위원회는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은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5명을 추천하면 노사단체가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9명으로 구성된다. 결정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되며, 기존에 정부가 행사하던 공익위원의 과반수인 4명의 추천권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개정했다.

신 의원측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제도개선TF가 여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세 차례의 전체 회의, 개별 연구,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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