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수업시간 단축·탄력근로 가능

입력 2019-01-2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도지사가 학교장에게 휴업과 수업시간 단축, 사업자에게 탄력적 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제한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제외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휴원·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을, 사업장에는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했다.

비상조치가 시행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와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봄‧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시즌)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이 마련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은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33,000
    • +0.3%
    • 이더리움
    • 3,396,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91%
    • 리플
    • 2,033
    • -0.64%
    • 솔라나
    • 124,200
    • +0.16%
    • 에이다
    • 364
    • -0.55%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48%
    • 체인링크
    • 13,600
    • -0.66%
    • 샌드박스
    • 111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