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건물에 '미세먼지 95% 필터링' 기계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입력 2019-01-24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도 반드시…‘녹색건축물’ 확산해 안전한 실내 환경 제공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 기계환기장치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24일 고시했다. 2월 24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이다.

기계환기장치는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고,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보다 77% 덜 내뿜는다.

또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했다”며 “시민들이 건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알리·테무·쉬인, 가격은 싼데…" 평가 '극과 극' [데이터클립]
  • “푸바오를 지켜주세요”…중국 선수핑 ‘비공개 구역’에선 무슨 일이? [해시태그]
  • 없어서 못 파는 글로벌 비만치료제, 국내는 언제 상륙?
  • “엔비디아 HBM 부족, 삼성전자가 공급”…삼전 ‘매수’ 권하는 증권가
  •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 화보 공개…선친자 마음 훔친 '만찢남'
  • 전기차 수요 브레이크, 우회로 찾는 K배터리 [K배터리 캐즘 출구전략]
  • 단독 서울 북한산 전망 가능한 한옥 컨셉 스파·온수풀 생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03,000
    • -0.86%
    • 이더리움
    • 5,446,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66%
    • 리플
    • 736
    • -1.34%
    • 솔라나
    • 230,500
    • +1.68%
    • 에이다
    • 639
    • +0.16%
    • 이오스
    • 1,152
    • -1.12%
    • 트론
    • 155
    • -2.52%
    • 스텔라루멘
    • 151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500
    • +0.23%
    • 체인링크
    • 23,800
    • -1.37%
    • 샌드박스
    • 616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