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 배상”…1심보다 감액

입력 2019-01-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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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6억→2심 11억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고(故) 신해철 씨의 유가족이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강모 씨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으나 1심보다 배상액이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 씨 아내 윤모 씨 등 유가족들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윤 씨에게 5억1300여만 원을,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강 씨가 윤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 원은 보험회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8000여만 원으로, 1심이 인정한 약 16억 원보다 줄었다.

신 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숨졌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고, 유족으로부터도 의료 과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당시 유족은 45억 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16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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