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家 사익편취행위 명확히 규정한 지침 내년에 나온다

입력 2018-12-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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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규형태 심사지침 제정 돌입...기업 예측가능성 제고 기대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이 내년 중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 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앞서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시행에 발맞춰 2016년 1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사익편취행위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심사지침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을 본격 착수하기에 앞서 현행 사익편취금지제도 운영 및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기업들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이달 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기업집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합리적 고려’ 등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안전지대와 관련해 연간 거래총액 기준 및 평균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사업특성과 거래규모를 감안한 기준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사익편취 적용제외 기준과 관련해서도 현행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달 초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민관 합동 작업반을 통한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내년 중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사지침의 제정 작업을 통해 수범자인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아울러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 관행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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