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 기로

입력 2018-12-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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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성 부장판사, 임종헌 전 차장 구속…명재권 부장판사, 양승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뉴시스)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뉴시스)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고영한(63)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는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한 당사자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처음 발부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두 전 대법관들이 이미 구속된 임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 지난 3일 오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6일 밤 늦게, 늦어도 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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