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8-11-27 15: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29일 본회의 통과하면 즉시 시행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음주운전 상황을 인지한 동승자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부과할지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39,000
    • +1.39%
    • 이더리움
    • 3,421,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5%
    • 리플
    • 2,237
    • +1.96%
    • 솔라나
    • 138,600
    • +1.17%
    • 에이다
    • 423
    • +1.2%
    • 트론
    • 449
    • +2.51%
    • 스텔라루멘
    • 257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3.41%
    • 체인링크
    • 14,490
    • +1.4%
    • 샌드박스
    • 129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