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8-11-27 15: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29일 본회의 통과하면 즉시 시행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음주운전 상황을 인지한 동승자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부과할지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54,000
    • -2.49%
    • 이더리움
    • 3,382,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342,500
    • -6.52%
    • 리플
    • 1,916
    • -2.89%
    • 솔라나
    • 143,700
    • -2.91%
    • 에이다
    • 279
    • -4.12%
    • 트론
    • 473
    • +0.85%
    • 스텔라루멘
    • 247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09%
    • 체인링크
    • 15,760
    • -3.08%
    • 샌드박스
    • 49.31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