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당 실수’로 재배당…900여 건은 다시 재판

입력 2018-10-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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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합의부 혼동해 배당한 경우도 400건 이상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법원이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로 보냈다가 재배당하는 탓에 당사자가 다시 재판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원이 착오로 사건을 잘못 배당한 경우가 92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재배당된 8332건의 전체 재판 중 11%가 잘못 배당된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건이 잘못 배당되면 상급법원이 사건을 파기이송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사건 당사자들은 사실 관계나 법리와 상관없이 절차 문제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착오에 의한 재배당은 고등법원, 지방법원보다 작은 규모인 지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배당 사건 중 착오에 의한 재배당 비율은 장흥지원 100%(5건), 의성지원 67%(4건), 서산지원 53%(10건), 해남지원 47%(8건), 거창지원 43%(3건), 홍성지원 40%(14건) 순으로 높았다. 지방법원 중에는 춘천지법이 37%(15건)로 가장 높았고, 대전지법 21%(80건), 광주지법 17%(60건) 순이었다.

법원의 실수로 잘못 배당한 사건 중 단독재판부 사건과 합의부 사건을 혼동해 재배당된 경우도 44%로 모두 409건에 달했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누구도 통제와 간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판사들의 재판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한다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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