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아냐”

입력 2018-10-08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양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의 조위금 부지급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국방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 A 씨가 숨지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양 씨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재심위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망조위금 지급에 대해서는 공단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양 씨는 재심위 결정에 불복해 “사망조위금 부지급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민법상 배우자 규정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으로서 배우자 범위를 규정할 뿐 그 밖의 배우자 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배우자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민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자만 혼인에 따른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법률혼주의의 취지, 법률혼과 사실혼 사이의 법률관계 차이 등을 고려하면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한 것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33,000
    • +1.33%
    • 이더리움
    • 3,455,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370,800
    • +1.9%
    • 리플
    • 1,998
    • +3.95%
    • 솔라나
    • 148,900
    • +10.71%
    • 에이다
    • 295
    • +2.79%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57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0.34%
    • 체인링크
    • 16,370
    • +4.27%
    • 샌드박스
    • 50.11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