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유출'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8-10-04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출 문건 3건 중 2건만 미공개 정보 인정

ING생명보험(현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반대하는 이사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이사회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외국계 주주총회 분석기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창(66) 전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부사장은 2013년 3월 ING생명보험 인수에 반대한 사외이사들이 연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주총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이들의 명단과 이사회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KB금융은 박 전 부사장이 최고전략책임자(CSO) 재직 시절인 2012년 12월 ING생명보험 인수하려 했지만 일부 사외이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1심은 "박 전 부사장의 행위는 내부 위계질서와 적법한 절차를 문란하게 했다"며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 건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3건의 유출 문건을 모두 미공개 정보로 보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건의 문건 중 기업 가치 평가 등 ING생명보험 인수 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 자료는 공개된 정보로 보고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73,000
    • +0.14%
    • 이더리움
    • 3,484,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25%
    • 리플
    • 2,121
    • -0.56%
    • 솔라나
    • 128,400
    • -0.47%
    • 에이다
    • 374
    • +0%
    • 트론
    • 481
    • -0.41%
    • 스텔라루멘
    • 254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17%
    • 체인링크
    • 14,080
    • +0.57%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