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공무원, 횡단보도서 7살 여아 치고 도주…벌금은 300만 원?

입력 2018-09-04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여자아이를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 찬 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5월 4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 양을 치어 다치게 하고는 도주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다. B 양은 복부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장 찬 판사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유발했고, 사고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 아동이 다쳤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 피고인 차량에 치여 넘어졌으며 곧바로 일어나 횡단보도를 건넌 점 등이 고려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88,000
    • -1.22%
    • 이더리움
    • 3,394,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0.07%
    • 리플
    • 2,069
    • -2.45%
    • 솔라나
    • 125,200
    • -2.49%
    • 에이다
    • 365
    • -2.67%
    • 트론
    • 485
    • +1.04%
    • 스텔라루멘
    • 247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2.78%
    • 체인링크
    • 13,680
    • -2.91%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