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엄중 처벌 불가피”

입력 2018-08-24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 뇌물 인정…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강요 혐의 무죄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투데이DB)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투데이DB)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량과 벌금이 모두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삼성 뇌물과 관련한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공익단체가 아님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 결정해 부정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반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 “삼성은 통상적인 공익활동으로 재단에 출연했을 가능성도 있고, 사적으로 운용될지 몰랐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오직 헌법과 법률 만을 따를 책임이 있는데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민에게 상실감과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거나 비서실에 책임을 전가했다”며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여망에도 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082,000
    • -0.58%
    • 이더리움
    • 4,335,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868,500
    • -2.31%
    • 리플
    • 2,823
    • -1.19%
    • 솔라나
    • 187,500
    • -1.99%
    • 에이다
    • 529
    • -1.12%
    • 트론
    • 441
    • -2.65%
    • 스텔라루멘
    • 311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0.49%
    • 체인링크
    • 17,950
    • -1.1%
    • 샌드박스
    • 233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