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뱀장어 도매거래 위판장으로 제한 추진

입력 2018-06-1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롯데마트)
(사진제공=롯데마트)
앞으로 거래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뱀장어의 도매거래 장소가 위판장으로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뱀장어의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2016년 12월 수산물유통법이 개정돼 거래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해 매매장소를 제한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해수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뱀장어를 적용대상 수산물로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출하된 뱀장어의 도매거래는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개설된 전국 220곳의 위판장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제도시행 전후 지역별·시기별 위판 및 소비자 가격 비교, 유통체계 변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전력난 올라탄 SK…KKR과 10GW 청정전력 플랫폼 만든다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위험요인 사전 발굴
  • 32강 절반 진행…멕시코·프랑스·노르웨이 생존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삼전ㆍSK하닉 약세에 8300선 하락 마감⋯코스닥 반등
  • R&D 평가등급 없애고 AI 도입…연구자 행정부담 줄인다
  •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불 돌파⋯전 세계 4번째 대기록 달성 [상보]
  • 배재고 "광주제일고 방문해 사과하겠다"⋯기권도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573,000
    • -0.89%
    • 이더리움
    • 2,407,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309,500
    • +1.74%
    • 리플
    • 1,590
    • +0%
    • 솔라나
    • 113,900
    • +1.24%
    • 에이다
    • 229
    • +4.09%
    • 트론
    • 483
    • -0.41%
    • 스텔라루멘
    • 307
    • +1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10
    • +9.32%
    • 체인링크
    • 11,000
    • -0.9%
    • 샌드박스
    • 70.26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