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8일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입력 2018-06-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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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기상 악화와 휴가철 선박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선박사고 및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름철 대천해수욕장 전경.(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기상 악화와 휴가철 선박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선박사고 및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름철 대천해수욕장 전경.(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기상 악화와 휴가철 선박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선박사고 및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 및 식품안전 대책,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여름철은 장마·태풍 등 기상 악화가 자주 발생하고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낚싯배 등 선박 이용수요가 급증해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이에 해수부는 여름철 기상 상황 및 주요 사고 특성 등을 반영해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 8월까지 약 3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성수기에 앞서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여객선·낚싯배·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출항전 안전점검, 구명설비 관리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 화물선의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화설비와 안전관리절차를 점검하고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등 대비태세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객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항만건설 현장, 위험물 하역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기상악화에 따른 위험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또 선박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감독관 등과 함께 비노출·불시점검을 실시하고 태풍 등 악천후 시 비상대응 요령 등 현장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구명장비 작동체험, 안전수칙 홍보 등 대국민 해양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울러,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선박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및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름철 특별대책본부(해수부‧지방청‧선박안전공단)를 운영하고 여객선 증선 등 여객편의를 높이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무더위로 집중도가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에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박 이용객도 구명동의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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