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에 반영

입력 2018-06-04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 마련

기획재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과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에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 발주된 계약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했다.

또 긴급한 사업 등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 및 야간작업 지시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다음달 이후에 발주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정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이달 1일 개최된 국가ㆍ 공공기관 계약실무자 대상 계약제도 설명회에 이어 지역별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ㆍ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
(이투데이)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90,000
    • +1.4%
    • 이더리움
    • 3,444,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53%
    • 리플
    • 2,129
    • +1.04%
    • 솔라나
    • 127,200
    • +0.79%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7
    • -0.81%
    • 스텔라루멘
    • 269
    • +7.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1.55%
    • 체인링크
    • 13,970
    • +1.82%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