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처분…‘기관 독단적 운영’

입력 2018-04-30 1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는 30일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앞으로 법률구조법에 따라 해임한다는 내용의 ‘해임 처분 통지’를 보냈다.

해당 법은 공단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을 한 경우’ 인사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23일 공단을 감사한 결과 이 이사장의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는 이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거나 차별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공단 내 변호사와 일반직원 간 갈등에도 원칙 없는 대응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3억4000만 원을 무단으로 지급하고, 개인명함 형식의 이동형저장매체(USB) 400개를 제작·배포해 공단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도 있었다.

이 이사장은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행정 심판 및 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58,000
    • -1.47%
    • 이더리움
    • 3,373,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33%
    • 리플
    • 2,046
    • -1.73%
    • 솔라나
    • 130,500
    • -1.29%
    • 에이다
    • 387
    • -1.53%
    • 트론
    • 518
    • +2.37%
    • 스텔라루멘
    • 235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30
    • -1.29%
    • 체인링크
    • 14,630
    • -1.15%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