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처분…‘기관 독단적 운영’

입력 2018-04-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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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0일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앞으로 법률구조법에 따라 해임한다는 내용의 ‘해임 처분 통지’를 보냈다.

해당 법은 공단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을 한 경우’ 인사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23일 공단을 감사한 결과 이 이사장의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는 이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거나 차별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공단 내 변호사와 일반직원 간 갈등에도 원칙 없는 대응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3억4000만 원을 무단으로 지급하고, 개인명함 형식의 이동형저장매체(USB) 400개를 제작·배포해 공단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도 있었다.

이 이사장은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행정 심판 및 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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