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논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0년까지 연장

입력 2018-04-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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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일몰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시효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장한 기간 내에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 법과 관련한 ‘존폐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조항도 법문에 넣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같은 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13인이 참여했다.

이 법의 시효를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고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은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에는 이 법안의 상시화 필요성이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에만 담겨 법상 강제성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2019년까지 이 법의 폐지 또는 존속의 최종 결정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보고서와 후속조치 등 개선방안을 2019년 정기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못 박았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기구도 국회와 정부가 미리 협의에 구성·운영토록 했다. 적어도 20대 국회 내에는 기촉법과 관련한 논쟁을 어느 정도 정리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된 셈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관리 규제도 완화했다. 사회적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들의 소극적 태도와 기업 스스로의 수요 부재로 워크아웃 진행 사례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기업개선 약정 이행 점검 주기와 공동관리절차 실효성 평가 주기를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워크아웃을 진행할 때 절차적 편의성과 효율성을 개선해 대기업만이 아닌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기촉법은 2001년 첫 도입 이후 5번째 생명을 연장하게 된다. 첫 도입 당시엔 5년짜리 한시법이었지만 2005년 실효 후 총 4차례의 재입법(2007·2011·2016)과 연장(2014)을 거쳤다. 특히 2016년 재입법 당시에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부실 관리 사례 등에서 정부 주도 구조조정의 폐해와 워크아웃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며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아직 여당 내에서도 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성공률이 낮고 회생절차로의 신속한 진입을 방해해 구조조정 시기를 늦춘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와 이번 법안을 발의한 제윤경 의원 등은 아직 대내외 경제여건상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워크아웃이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점도 제안사유에 명시했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회 상황상 상임위 개최 일정조차 불확실한 상태로 연장안이 기존 법의 시효 전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다만 기촉법이 좀 더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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