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교제 금지' 외치며 여신도 성추행한 목사,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8-01-17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성 교제는 안된다며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7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 A(5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훈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언과 정황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교회 신도들에게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교제를 금지해 왔다. A 씨는 2015년 5∼8월께 20대 여신도 B 씨가 한 남자 신도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입을 맞추거나 옷을 벗게 한 뒤 몸을 더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2011∼2013년에도 또 다른 20대 여신도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美 육군장관도 한화 언급…자주포, 獨 제치고 승기 잡나 [한화 美방산 정조준]
  • 금감원, ‘스페이스X 0주’ 무기한 검사…판매사 책임론에 갇힌 해외 IPO
  • "전세대출이 집값 올렸다"…주거금융 체계 대전환 오나 [포스트 전세시대 ③]
  • '60조 잠수함 수주전' 한ㆍ캐나다 정상회담⋯이 대통령 "韓, 방산 강국" [종합]
  • 내수보단 해외로…아시아·美 판로 찾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
  • 오스틴·김도영, 홈런왕 경쟁 ing
  • 한낮 31도 무더위⋯퇴근길 전국 내륙 소나기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11: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77,000
    • -0.21%
    • 이더리움
    • 2,704,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325,900
    • -2.66%
    • 리플
    • 1,838
    • +0.05%
    • 솔라나
    • 111,100
    • +0.73%
    • 에이다
    • 262
    • -1.5%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341
    • +8.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90
    • +0.32%
    • 체인링크
    • 12,570
    • +1.78%
    • 샌드박스
    • 81.24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