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교제 금지' 외치며 여신도 성추행한 목사,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8-01-17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성 교제는 안된다며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7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 A(5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훈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언과 정황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교회 신도들에게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교제를 금지해 왔다. A 씨는 2015년 5∼8월께 20대 여신도 B 씨가 한 남자 신도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입을 맞추거나 옷을 벗게 한 뒤 몸을 더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2011∼2013년에도 또 다른 20대 여신도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 "중국이 중국했다" 손흥민·이강인 향한 좁은 속내…합성사진 논란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쉬지 않고 뻗어나가는 ‘뉴월드’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01,000
    • +0.55%
    • 이더리움
    • 5,042,000
    • +4.71%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3.83%
    • 리플
    • 691
    • +3.75%
    • 솔라나
    • 204,700
    • +1.69%
    • 에이다
    • 584
    • +1.74%
    • 이오스
    • 934
    • +2.86%
    • 트론
    • 164
    • -1.2%
    • 스텔라루멘
    • 139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000
    • +0.86%
    • 체인링크
    • 21,040
    • +1.64%
    • 샌드박스
    • 541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