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수험생 항공권 변경·취소수수료 면제…"국가적 고통 동참"

입력 2017-1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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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가 포항 지역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자 수험생과 동반 가족의 항공권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16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출발일을 기준으로 오는 23일까지 국내선·국제선 전 항공편에 대한 변경·환불 수수료가 면제된다.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환불위약금도 일괄 물리지 않는다.

수험생 본인을 포함해 부모·형제 등 동반하는 직계 가족 역시 면제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과 가족 증빙 서류를 항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 면제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이다.

일부 항공사는 국제선의 경우 14일 동안 수수료를 면제해 구입처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런 천재지변으로 수능시험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험생들을 위해 이번 결정에 나섰다"면서 "이번 수수료 면제는 국가적 고통에 동참하고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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