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회원 정보도 그대로...개보위, 상조업계 보안 취약점 개선 권고

입력 2026-06-25 11:52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람상조그룹과 교원라이프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상조업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보안 조치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상조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선수금 4000억원 이상인 주요 사업자 3곳을 선정해 1월부터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는 사업자들이다.

지난해 6월 보람상조그룹과 올해 1월 교원라이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상품 가입자(선불식)는 약 1107만 명으로 선수금 비중은 11조(올해 3월 기준)가 넘는다.

점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 보관·파기 관리 실태를 비롯해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관리·감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자는 보안취약점 점검 후 발견된 취약점을 제때 조치하지 않았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정의 접근권한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기록에 정보주체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등 접근기록 관리도 미흡했다.

보관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상조서비스 해지 후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하지 않고 운영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해 해당 사업자에 시정권고를 의결했다. 내부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근통제 미흡과 개인정보 전송구간 암호화 미적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 미준수 등은 실태점검 기간 중 모두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상조서비스는 회원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성명과 전화번호 종교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만큼 체계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이 상조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시정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97,000
    • -1.45%
    • 이더리움
    • 2,494,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295,500
    • +1.06%
    • 리플
    • 1,635
    • -1.51%
    • 솔라나
    • 104,100
    • -0.57%
    • 에이다
    • 226
    • +0.89%
    • 트론
    • 499
    • -0.4%
    • 스텔라루멘
    • 280
    • -3.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630
    • -1.66%
    • 체인링크
    • 11,340
    • -1.39%
    • 샌드박스
    • 75.62
    • -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