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근길 버스 환승하다 다친 공무원, 공무상 재해"

입력 2017-10-1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근길에 버스를 잘못 타 환승하던 중 넘어져 다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서울시 공무원 곽모(60)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오전 6시 30분께 출근하던 곽 씨는 회사 방향과 반대 방향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를 잘못 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곽 씨는 환승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내리다 넘어져 골절과 찰과상 등을 입었다. 곽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질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곽 씨는 8월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곽 씨 손을 들어줬다. 임 판사는 "곽 씨가 오전 6시께 다른 사적 용무를 보려고 의도적으로 출근 경로와 반대 방향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바로 출근을 위해 합리적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길에 오르려 했던 것으로 보아 곽 씨가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임 판사는 또 곽 씨 부상 대부분을 사고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뇌 부분 부상 외 골절과 얼굴 찰과상은 모두 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뇌 부상도 사고로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26,000
    • +2.19%
    • 이더리움
    • 3,414,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1.9%
    • 리플
    • 2,062
    • +1.38%
    • 솔라나
    • 124,700
    • +0.89%
    • 에이다
    • 370
    • +0.82%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64%
    • 체인링크
    • 13,640
    • +0.44%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