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400억원대 반도체 소재 담합 코스닥 상장사·임직원 등 5명 기소

입력 2026-08-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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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34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를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와 그 임직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이고, 솔더볼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미세 금속구다.

검찰은 A사가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본딩와이어에 대해 3069억원,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솔더볼에 대해 407억원 등 총 3476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A사는 금 등 원자재 비용 상승, 시장에서의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들의 가격 인하 요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가격 동결을 합의하는 등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사가 취득한 범죄수익 12억2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A사 보유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했고,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와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담합을 근절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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