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방해’ 이시원·임기훈 등 4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6-08-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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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사건 수사 중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중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국수본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했고, 임 전 비서관이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정보가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노규호 경찰수사연수원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반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기록 반환의 위법·부당성을 인식하고도 직권을 남용해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의 수사 개시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이후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경위와 이후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과정을 확인했다”며 “향후 재판절차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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