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심위 “강남구, 시 허가 푸드트럭 영업 허용해야”

입력 2017-09-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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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 강남구에서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강남구청은 그동안 주민 반대를 이유로 푸드트럭 영업신고 접수를 거부해왔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강남구청은 윤 모(38) 씨의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수리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에 참여해 수서역 공용주차장 내 푸드트럭 사업자로 선정됐다. 올해 2월에는 푸드트럭으로 이용할 차량을 산 뒤 위생교육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강남구청에 영업신고를 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많고 푸드트럭이 소음·주차난을 일으킨다는 이유를 들어 윤 씨의 영업신고를 수리해주지 않았다. 윤씨가 영업 준비금으로 이미 2000만 원을 쓴 뒤였다. 이에 윤 씨는 지난 3월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는 △윤 씨의 사업이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고 △주민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울시와 강남구가 영업장소를 두고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강남구에 영업신고를 수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에 따라 강남구청은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윤 씨는 앞으로 강남구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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