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측근 정준택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7-06-29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뒷돈을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남 전 사장이 '상호 유착 관계'를 맺어 긴 시간 동안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남 전 사장으로부터 꾸준히 각종 사업상 특혜와 편의를 받은 정 씨가 그 대가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 메가캐리어 지분과 뒷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단순히 일회적인 개별 범행이 아닌 상호 유착과 공생 관계의 터를 잡아 장시간 걸쳐 저지른 범행이라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의 불법과 도덕적 해이가 조선업 경기 후퇴 등 외부적 요인과 겹쳐서 대우조선의 부실과 위기가 생겼다"며 "행위의 중대성과 결과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씨가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정 씨는 남 전 사장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는 대가로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회삿돈 1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정 씨와 남 전 사장의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를 인정하면서 남 전 사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 씨와 '공범'으로 엮인 남 전 사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61,000
    • +0.02%
    • 이더리움
    • 2,694,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03%
    • 리플
    • 1,439
    • -1.77%
    • 솔라나
    • 103,600
    • +0.48%
    • 에이다
    • 282
    • -1.05%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26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20
    • +2.84%
    • 체인링크
    • 11,500
    • -1.12%
    • 샌드박스
    • 57.8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