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선종구 前 회장 상대 골프회원권·예술품 대금 반환소송 패소

입력 2017-06-19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롯데하이마트가 재임 시절 구매한 골프 회원권과 예술품 대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선종구(70)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대금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 회원권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법인 회원권으로 회사가 이를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고 지명인을 회사 임직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며 "회원권 구매로 회사와 선 전 회장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선 전 회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원권을 샀고, 적법한 내부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롯데하이마트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초에 협력회사를 초청해 골프 클럽에서 '경영 프리젠테이션' 행사를 개최하는 등 회원권을 영업을 위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회원권 구매 과정에서 재무담당 임원 승인 등 내부 절차도 거쳤다고 봤다.

예술품 또한 회사 총무팀 논의를 거치고 최종 결재권자인 지원본부장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구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작품의 예술적‧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술품이 아무런 상업적 가치가 없다거나 터무니없는 가액의 구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선 전 회장은 2000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하이마트의 대표를 지냈다. 그는 재직 당시 중국 A골프클럽에서 지명식 법인 회원권 2계자를 5억700여만 원에 샀다. 동양화와 조각 등 예술품 11점을 6600만 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을 상대로 골프 회원권과 예술품 구매대금 가운데 일부인 2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6월 냈다. 선 전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골프 회원권과 예술품을 사들여 회사에 피해를 줬다는 취지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0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처벌 피했다⋯기소유예 처분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37,000
    • +1.39%
    • 이더리움
    • 3,352,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41,000
    • -0.23%
    • 리플
    • 2,183
    • +2.39%
    • 솔라나
    • 135,500
    • +0.3%
    • 에이다
    • 397
    • +1.28%
    • 트론
    • 522
    • -0.95%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50
    • -1.82%
    • 체인링크
    • 15,320
    • +0.59%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