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로 조정

입력 2017-06-19 0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하가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천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 5.8㎞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60㎞로 낮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모두 시속 60㎞ 이하가 된다. 일반도로는 강변북로·올림픽대로처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주변에 인도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가 나란히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시흥대로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구간 내 운영하는 무인카메라 단속은 제한속도 하향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재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제한속도 하향이 도심권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대 보행자 사고를 줄이려는 정책의 하나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앞으로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기준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헌릉로 등 6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60㎞로 낮추고, 올해 초에도 서오릉로와 북한산로 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마찬가지로 낮춘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3: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76,000
    • -3.22%
    • 이더리움
    • 4,424,000
    • -6.41%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1.28%
    • 리플
    • 2,821
    • -3.13%
    • 솔라나
    • 189,100
    • -4.93%
    • 에이다
    • 531
    • -2.39%
    • 트론
    • 442
    • -3.91%
    • 스텔라루멘
    • 314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40
    • -2.26%
    • 체인링크
    • 18,240
    • -4.4%
    • 샌드박스
    • 219
    • +6.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