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로 조정

입력 2017-06-19 0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하가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천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 5.8㎞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60㎞로 낮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모두 시속 60㎞ 이하가 된다. 일반도로는 강변북로·올림픽대로처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주변에 인도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가 나란히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시흥대로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구간 내 운영하는 무인카메라 단속은 제한속도 하향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재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제한속도 하향이 도심권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대 보행자 사고를 줄이려는 정책의 하나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앞으로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기준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헌릉로 등 6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60㎞로 낮추고, 올해 초에도 서오릉로와 북한산로 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마찬가지로 낮춘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포장 주문'인데, 수수료 내라고요?"…배달음식값 더 오를까 '노심초사' [이슈크래커]
  • 작년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데이터클립]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 단독 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 윤민수, 전 부인과 함께 윤후 졸업식 참석…사진 보니
  • 6월 모평 지난 ‘불수능’ 수준…수험생들 “어려웠다”
  • 비트코인, 美 고용 지표 둔화 속 7만1000달러 일시 터치…5월 비농업 지표 주목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35,000
    • +2.6%
    • 이더리움
    • 5,265,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1.91%
    • 리플
    • 732
    • +0.69%
    • 솔라나
    • 239,000
    • +3.87%
    • 에이다
    • 639
    • +0.79%
    • 이오스
    • 1,126
    • +2.18%
    • 트론
    • 159
    • +0%
    • 스텔라루멘
    • 148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500
    • +3.06%
    • 체인링크
    • 24,790
    • +1.06%
    • 샌드박스
    • 645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