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어지러워 넘어졌다"며 재판 불출석…노승일 증인으로 나서

입력 2017-06-05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최순실(61) 씨가 어지럼증으로 구치소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최 씨의 측근이었다가 '저격수'로 돌아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에서 "최 씨가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불출석 사유서에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온몸 타박상과 요추 꼬리뼈 부분 통증이 심해 기일에 부득이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적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음 기일에는 통증이 있더라도 꼭 참석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한다.

최 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로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건강상태에 대해 특별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선 최 씨가 없는 상태에서 예정된 노 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 씨는 2015년 8월 삼성에서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기 위해 설립된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에서 재무 업무를 맡았었다. 노 씨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21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68,000
    • -3.36%
    • 이더리움
    • 4,452,000
    • -6.49%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3.04%
    • 리플
    • 2,807
    • -5.3%
    • 솔라나
    • 189,100
    • -4.88%
    • 에이다
    • 524
    • -4.55%
    • 트론
    • 443
    • -4.11%
    • 스텔라루멘
    • 310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40
    • -3.57%
    • 체인링크
    • 18,200
    • -4.71%
    • 샌드박스
    • 206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