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어지러워 넘어졌다"며 재판 불출석…노승일 증인으로 나서

입력 2017-06-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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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 씨가 어지럼증으로 구치소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최 씨의 측근이었다가 '저격수'로 돌아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에서 "최 씨가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불출석 사유서에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온몸 타박상과 요추 꼬리뼈 부분 통증이 심해 기일에 부득이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적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음 기일에는 통증이 있더라도 꼭 참석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한다.

최 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로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건강상태에 대해 특별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선 최 씨가 없는 상태에서 예정된 노 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 씨는 2015년 8월 삼성에서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기 위해 설립된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에서 재무 업무를 맡았었다. 노 씨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21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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