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4대보험 제공 사업자에 5000만원 저리 융자 지원

입력 2017-04-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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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시내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4대보험의 직장가입이 어려웠던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50억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일컫는 4대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과 ‘4대보험별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모두가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그간 고용주의 열악한 재정여건이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 50% 이상이 직장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처럼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상품을 다음 달 1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금융지원상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고용주)에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000만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업체다.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음달 11일부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업체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0.98%의 저리(고객부담금리)로 은행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측은 “지난해 자영업자 128명을 대상으로 직장가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54%의 응답자가 장기저리 대출지원시 직장가입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이 직장가입률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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