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해 배상하라' 한ㆍ중 정부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17-04-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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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미세먼지 관련 양국 정부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열(68)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47) 변호사, 김성훈(78) 전 농림부 장관 등 7명은 5일 정부와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1인당 각 300만 원이다.

최 대표 등은 "현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수인 가능한 범위를 넘었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분연히 일어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중국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최 대표 등은 "혹시 중국이 오염원 관리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대표 등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표 피해사례로 안 변호사의 '상세 불명의 천식' 증세가 적힌 병원 진단서를 소장에 첨부했다. 소장에 따르면 안 변호사는 안개가 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달 27일 춘천 봉의산에 오른 뒤 천식 증세가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양국 정부의 불법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미세먼지가 높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렵다"며 "책임을 국가에 물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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