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43] “보험가입 시 할인특약 적극 활용하세요”

입력 2017-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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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다자녀가정 우대특약·효도특약·기존 가입자 할인특약·부부가입 할인특약

#. 같은 직장 동료인 박지훈(53세·가명) 씨와 이상득(53세·가명) 씨는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하다 보니, 동일한 A생명보험회사 간편심사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돼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이 씨는 자녀가 보험계약자로 돼있어, 자녀가 계약자이면서 부모가 피보험자일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효도특약’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그 후 박 씨도 보험계약자를 본인에서 자녀로 변경하고 효도특약을 신청해 보험료를 할인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는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별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는 경우 또는 상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다른 일반적인 특약(암 보장 특약 등)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의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 약관 등) 등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떤 할인특약이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료 할인특약에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 △다자녀(多子女) 가정 우대특약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 △부부가입 할인특약 등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우선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3~8%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또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상 장애인의 등록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2~5%)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이란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어린이보험 등) 중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비율(0.5~5%)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을 말한다.

이 특약에 가입할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입양 및 재혼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다.

특히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삼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2%)해 주는 특약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됨을 유의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14%)해주는 특약으로, 가입 당시 보험사에 정보 확인을 요청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부부가입 할인특약은 보험 가입 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부관계임을 확인받고, 할인혜택(1~10%)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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