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순실 모른다던 ‘우병우 위증’ 증거 공개

입력 2017-01-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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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 SNS)
(출처=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를 끝까지 모른다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위증’을 입증할 사진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병우가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지만, 이 한 장의 사진에 대해 우병우의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라며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와 이정국 씨가 2014년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정국 씨는 사실상 우 전 수석의 가족 ‘집사’ 역할을 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 전 수석의 도시락을 챙겨 준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동행했다.

또한 우 전 수석의 ‘처 5촌 당숙’이면서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전무다. 우 전 수석의 화성땅 차명계좌의 당사자로,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전역할 때도 동행한 바 있다.

이정국 씨는 경북 고령 향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 고령 향우회는 이경재 변호사와 연결된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이정국 씨가 오랫동안 이경재 변호사와 알고 지낸 점에서 우 전 수석이 최순실을 모를 수 없다는 해석이다.

한편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을 모른다”는 진술을 위증으로 판단하고 증인출석을 거부한 20여 명과 함께 수사를 특검에 의뢰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국조특위의 수사 의뢰를 받아들여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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