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1.5%’ 까지만 올릴 수 있다

입력 2016-12-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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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1.5% 넘게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기준을 올해보다 0.2%p 낮춘 1.5% 이하로 정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16일 공고했다.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의 1.5배인 1.5%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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