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1.5%’ 까지만 올릴 수 있다

입력 2016-12-16 09: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1.5% 넘게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기준을 올해보다 0.2%p 낮춘 1.5% 이하로 정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16일 공고했다.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의 1.5배인 1.5%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8.47 마감, 사상 최고치 경신…SK하이닉스 120만원 넘어 신고가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중동전쟁에도 멈추지 않는 빅딜…글로벌 M&A 다시 꿈틀
  • CNN "美-이란 2차 회담 임박⋯휴전 마지막날 파키스탄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50,000
    • +1.3%
    • 이더리움
    • 3,431,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46%
    • 리플
    • 2,128
    • +1.24%
    • 솔라나
    • 126,800
    • +0.88%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7
    • -0.61%
    • 스텔라루멘
    • 265
    • +5.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2.43%
    • 체인링크
    • 13,880
    • +1.24%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