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 여대생’ 흉기로 위협한 전 개그맨, 징역 7년 구형…변호인은 무죄 주장

입력 2016-12-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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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TV캡처)
(출처=연합뉴스TV캡처)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전 개그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여 모(3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여 씨의 변호인은 CCTV에 정확한 증거가 찍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여 씨 역시 최후의 변론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는 일로 벌을 받는 건 너무 억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 씨는 지난 6월 오후 11시 52분 경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골목에서 김 모(20·여) 양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던 김 모 양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김 모 양은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진단받고 세 번의 수술 끝에 지난 7월 의식을 찾았으나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20대 청춘의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다”, “진실이 밝혀져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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