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 10일간 법인폰 영업 정지…번호이동 시장 과열 예상

입력 2016-10-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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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31일부터 열흘간 법인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0일간 법인 부문의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을 정지한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의결한 후 최근 정확한 날짜를 확정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7% 수준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해 1월~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으로 개인에게 법인폰을 무단 판매한 경우가 5만3500여명(31.2%)에 달한다고 봤다.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가입자 손실이 하루 평균 1000건, 열흘간 1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인폰 대리·판매점이 문제다. 회사 차원에서 여파가 클 것 맞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법인 영업정지를 앞두고 다시 과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리베이트는 이동통신사가 고객 유치의 대가로 유통점에 주는 판매수수료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각종 불법 보조금(페이백)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아이폰7 시리즈 출시를 기점으로 리베이트를 경쟁적으로 살포해 갤럭시S7의 실제 구매가격이 10만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법인 영업정지, 아이폰7 출시 등으로 주말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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