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효과’ 식당ㆍ술집서 법인카드 사용 줄었다

입력 2016-10-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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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법인카드로 밥값과 술값을 계산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BC카드의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8∼29일과 시행 4주 전 같은 요일인 지난 8월31일∼9월1일을 비교한 결과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은 8.9%, 주점업종에서는 9.2% 줄었다.

같은 기간 개인카드 이용액도 각각 3.4%(요식업종), 9.2%(주점업종) 줄었지만 법인카드 이용액 감소폭이 개인카드의 2.5배 가량으로 컸다.

요식업종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액은 김영란법 시행 4주 전보다 17.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음식점도 법인카드 이용액이 15.6% 감소했다.

법 시행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한정식집 법인카드 이용액은 0.1% 줄었고 일식집에서는 6.0% 감소했다.

법인카드 이용건수도 줄었다. 법 시행 직후 지난달 28~29일과 4주 전 같은 기간(8월 31일~9월 1일)을 비교한 결과 요식업종은 1.7% 감소, 주점업종은 6.1% 감소폭을 보였다.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의 경우 요식업종에서는 법 시행 4주 전(8월 31일~9월 1일) 평균 5만5994원이었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인 지난달 28~29일 5만1891원으로 7.3% 감소했다. 주점업종도 15만6013원에서 15만923원으로 3.3% 줄었다.

개인카드 이용건수는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 전 과 비교해 요식업종(0.3%), 주점업종(2.1%)에서 모두 늘었다.

BC카드는 “금액 상한선을 정해 놓은 김영란법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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